CP란?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ISO 37301:2021(CMS) | ||
|---|---|---|---|
CP 구축 Construction |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 5.1.1 이사회, 최고경영자 5.1.2 문화5.2 방침5.3.1 역할, 책임 및 권한+KPI9.3.1 경영 검토 |
|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 4.3/4.5/4.6/5.2/5.3.1역할, 책임 및 권한6.2/7.2.1/7.2.3/7.4/7.5/8.1/8.4/9.1/9.2/9.3/10.2 | ||
|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ㆍ외부 공시ㆍ공표 | 5.1.2 문화7.4 의사소통 | ||
|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5.1.1 이사회, 최고경영진5.1.3 거버넌스5.2 방침5.3.2 컴플라이언스 기능9.1.4 보고9.3.2 경영검토 입력 | |
|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 5.1.1 이사회, 최고경영진5.1.2 문화5.2 방침5.3.2 컴플라이언스 기능7 지원 | ||
CP 문화 전파와 학산 Diffusion | D1. 자율준수편람 | D1.1 내용의 충실성 | 5.2 방침7.2.3 교육훈련8.1 운용 기획 및 관리A.7.3 인식 |
| D1.2 활용 편의성 | 7.4 의사소통A.7.3 인식 | ||
| D1.3 지속적 개선 여부 | 4.4 CMS(4.1 고려하여 개선)10 개선 | ||
|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 D2.1 정기 CP교육 | 5.1.2 문화5.3.3 경영진5.3.4 인원들7.2.2 고용 프로세스7.2.3 교육훈련A.7.3 인식 | |
|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 4.1 조직상황+A.4.1/A.4.2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와 기대 이해4.6 리스크 평가+A.4.6/A.7.2.3 재교육훈련 | ||
|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 A.5.1.1 이사회, 최고경영자5.3.1 역할, 책임 및 권한+KPI5.3.3 경영진 | ||
| D2.4 CP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7.2.3 교육훈련+A.7.2.3/7.3 인식 | ||
CP 운영 Operation | O1. 사전감시체계 | O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4.5 의무4.6 리스크 평가+아웃소싱 및 제3자8.1 운용 기획 및 통제8.2 관리와 절차의 수립 |
| O1.2 사전업무협의제도 | 5.3.2 컴플라이언스 기능7.4 의사사통9.1.5 기록 보관 | ||
| O1.3 직접보고체계 | A.5.1.1 이사회, 최고경영자5.1.3 거버넌스5.3.2 컴플라이언스 기능9.1.4 보고 | ||
| O1.4 내부고발 시스템 | 5.2 방침5.3.2 기능5.3.3 경영진5.3.4 인원들7.3 인식8.3 우려사항 제기9.3.2 경영검토 입력 | ||
|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O2.1 인사제재 시스템 | 5.3.1 이사회, 최고경영자, 징계 조치7.2.2 고용 프로세스A.7.5.1 일반사항, 인사 기록8.4 조사 프로세스 | |
| O2.2 인센티브 시스템 | 7.2.2 고용 프로세스, 성과급 및 기타 인센티브 | ||
성과평가 및 경영에 반영 Evalution |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E1.1 CP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 7.2.2 고용 프로세스A.8.1 운용 기획 및 관리8.4 조사 프로세스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 9.1.2 성과 피드백9.3 경영검토 | ||
| 구분 | CP Compliance Program | ISO 3730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s | 공통점 및 시사점 |
|---|---|---|---|
정의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의 레벨 결정) 평가목적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급평가(운영지침) |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 (적합과 부적합 결정) 심사목적 적합성(Suitability), 충족성(Adequacy), 효과성(Effectiveness) | 사전예방, 자율준수 문화 확산 Program vs System |
근거 | 공정거래법 제120조의 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시행령 제91조의 2 제1항 공정거래조정원 CP 등급평가 운영지침 |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 with guideline for use)/KS A ISO 37301:2021ISO 19011:2018 Guidelines for auditing management systems | ISO 19600:2014(Compliance Management Systems-Guideline) 폐지 |
적용범위 | 공정거래법 및 관련 규정 준수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 Compliance Obligation(requirements (3.14) that an organization (3.1) mandatorily has to comply with as well as those that an organization voluntarily chooses to comply with )(윤리 포함) | 조직의 협력사(파트너)까지 포함 |
요소 | 8대 요소 C.D.O.E Construction, Diffusion, Operation, Evalution | 4~10항 요구사항(Requirement with guideline for use)P.D.C.A.Plan, Do, Check, Act | 90%이상 매칭, 지배구조의 적극성 중요 |
방식 | 1년 이상의 CP 운용실적 필요 등급평가(국내), 2년 유지 실적보고서 1서류평가 2현장평가 3심층면접평가 | 요구사항을 갖추면 인증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국제), 3년 유지 문서화된 정보(기록) 1문서심사 2사무소 심사 | 6가지 등급 체계 vs 통과/미통과 |
이점 | 사전 공정거래법 준수로 인한 법적 위반 방지 및 업무 환경 개선.사후 공정위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 | 사전 윤리·준법 위반을 사전 예방, 감시, 탐지, 완화, 모니터링 등 체계구축사후 기업의 법위반의 양벌규정 및 상장한 주의 감독 | ESG 평가요소, 경영평가 가점 |
심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평가위원(위원장 : 조정원장, 간사 : 조정원 직원,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중 교수, 변호사, 인정된 전문가 | ISO를 기준으로 IAF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인정기관, 인증기관, 심사자원(역량과 적격성) | - |
CP 등급평가 기준이
ISO 37301의 준법경영시스템
요소와 유사하므로,
ISO 37301 도입 시 평가 준비 용이
ISO 37301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CP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ISO 37301의 모니터링 기능을
CP 운영에 적용하여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실행
ISO 37301의 PDCA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CP 운영을
단발성 활동이 아닌
장기적 프로세스로 정착 가능
CP 관련 연계 교육 지원
CP 교육 및 효과성 통계 분석
CP 활동 영상 제작
ISO 37001 & ISO 37301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