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란?

CP 등급평가 제도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 법률 근거
    법률 근거
    공정거래법 제120조의 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시행령 제91조의 2 제1항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24.2.29 시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 등급평가 운영지침(24.3.29 시행)
  • 평가절차 주관
    평가절차 주관
    법률에 따라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여 평가절차를 주관
    공정거래관련분야 또는 CP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20~60인 이하) 담당
    관련 분야 전공자 / 변호사 / 외부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추천인(총 6명 포함) / 기타 인정자 구성
  • 등급평가
    등급평가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기관)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신청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기관) 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1년 미만이라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다면 신청가능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확인 시, 최종 산출된 종합평가 등급에서 감점
    과태료·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 조정

CP 등급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월별 내용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활성화

  • 24.6.2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 시행
  • CP 우수 운영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 부여
  • CP 법제화로 등급평가 신청기업의 꾸준한 증가 예상
  • 평가 점수 상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

기업에서는 CP 운영의 수작업 부담과 실시간 법률 대응의 어려움, 체계적인 실적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CP 지원 부족과 평가 방식의 일관성 문제, 방대한 보고서 작성 요구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P 운영 프로세스 자동화, 내부 역량 강화, 리스크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 합니다.

CP 평가등급 기준 상향!
이제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CP 평가등급(유효기간 : 2년)

    AAA

    90이상 100미만

    CP 구성 및 운영, CP 문화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 과징금 감경

      (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

      15%최대 20%
    • 직권조사 면제
      2년
    • 시정조치 공표명령

      간행물 공표 크기 매체 수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기간

      2단계 하향조정

      단축

    • 평가증 수여

      O

    • 위원장 표창

      2년 연속 취득시

    •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벌점 경감

      2점

  • CP 평가등급(유효기간 : 2년)

    AA

    85이상 90미만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 과징금 감경

      (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

      10%%최대 15%
    • 직권조사 면제
      1년 6개월
    • 시정조치 공표명령

      간행물 공표 크기 매체 수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기간

      1단계 하향조정

      단축

    • 평가증 수여

      O

    • 위원장 표창

      2년 연속 취득시

    •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벌점 경감

      1점

  • CP 평가등급(유효기간 : 2년)

    A

    70이상 80미만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 과징금 감경

      (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

      -
    • 직권조사 면제
      1년
    • 시정조치 공표명령

      간행물 공표 크기 매체 수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기간

      1단계 하향조정

      단축

    • 평가증 수여

      O

    • 위원장 표창

      -

    •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벌점 경감

      -

CP 8대 도입 요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CP 도입을 위한 8대 요건을 제정하고, 조직이 모든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CP 도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CP의 필수 요소(essential elements)를 언급하는 국가들이 많으며, 모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CP의 구조적인 틀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CP 구축Construction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CP 운영Operation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CP 문화 전파와 확산Diffusion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 성과평가 및 경영에 반영Evalution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 등급평가,
C-D-O-E 4단계 기준

  • Evaluation평가와 피드백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CP 등급평가, C-D-O-E 4단계 기준
  • Diffusion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프로그램

  • Operation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O1. 사전감시체계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CP 등급평가, C-D-O-E 4단계 기준
  • Diffusion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프로그램

  • Evaluation평가와 피드백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Operation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O1. 사전감시체계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대기업
    • 평가 항목

      7개

    • 평가 지표

      20개

    • 세부 측정지표

      48개

  • 중소/중견기업
    • 평가 항목

      7개

    • 평가 지표

      17개

    • 세부 측정지표

      40개

  • 공공기관
    • 평가 항목

      7개

    • 평가 지표

      20개

    • 세부 측정지표

      47개

CP 등급평가,
C-D-O-E 기준 측정 지표 및 CP 평가지표구성

CP 등급평가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기업들의 효과적인 CP 운영 및 등급평가 준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

  • 평가차원

    4개

  • 평가항목

    7개

  • 평가지표

    20개

  • 세부평가지표

    48개

평가차원평가항목평가지표세부측정지표
대기업·공공기관 : 20개 / 중소중견 : 17개대기업 : 48개 / 공공기관 : 47개 / 중소중견 : 40개
CP 구축

Construction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3
  • C1

    14점

  • C2

    33점

  • 배점총 47점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3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ㆍ외부 공시ㆍ공표2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3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2
CP 문화 전파와 학산

Diffusion

D1. 자율준수편람D1.1 내용의 충실성3
  • D1

    6점

  • D2

    12점

  • 배점총 18점
D1.2 활용 편의성1
D1.3 지속적 개선 여부1
D2. 교육훈련 프로그램D2.1 정기 CP교육4 (공공기관 3)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3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1
D2.4 CP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1
CP 운영

Operation

O1. 사전감시체계O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2
  • O1

    13점

  • O2

    15점

  • 배점총 28점
O1.2 사전업무협의제도3
O1.3 직접보고체계1
O1.4 내부고발 시스템5 (공공기관 4)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O2.1 인사제재 시스템2
O2.2 인센티브 시스템1
성과평가 및 경영에 반영

Evalution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E1.1 CP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4 (공공기관 3)
  • E1

    8점

  • 배점총 8점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3

가점평가,
협력사 CP 운영 지원시 혜택

CP등급 평가 시 가점 점수, 4점 확보

구분최대가점평가지표기준배점
CP등급평가 연속신청기업1점제3조 제6호에 따른 연속평가신청기업인 경우2년 연속0.3점
3년 연속0.5점
4년 이상 연속1점
협력업체 CP도입 및 운영지원4점평가 신청 기업 등의 협력업체가 평가 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에 평가신청 기업 등의
CP도입 및 운영 지원을 받아 신청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에서 최초로 B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확인된 협력업체 등의 수에 따라 가점부여※ 협력업체에 여러 업체가 지원을 한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인정(협력업체 확인)
대상 업체 수 1개당0.7점
CP 확산 기역3점
참여
CP행사예: CP포럼, CP등급평가 설명회, CP간담회 등)에 참여하고
CP관련 설문조사에 응답문을 제출
참여0.2점
사례발표
CP행사에서 기업의 CP운영 우수사례 등을 직접 발표
사례발표0.4점
자료협조
CP행사에서 CP운영 사례 등 기업자료 제공, 각종 CP관련 교육자료 제작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외부 공개(최종 등급 A등급 이상인 기업만 해당)등을
위한 자료 협조
자료협조0.4점
운영실적
기업 내부에 또는 독립적인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 실적을 제출
분쟁조정기구 설치0.7점
분쟁관련 의견 접수 및 처리실적0.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