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란?




CP 등급평가 신청
CP 도입 기업 중 등급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등급평가 접수를 하며, 공정거래조정원이 안내한 기준에 맞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CP 운영현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CP 등급평가
공정거래조정원은 평가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위원에게 전달하여 1차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등급 공표 및 결과 통보
각 단계별 평가결과를 분석한 후,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평가기업에게 최종 등급을 통보합니다.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CP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합니다.
기업에서는 CP 운영의 수작업 부담과 실시간 법률 대응의 어려움, 체계적인 실적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CP 지원 부족과 평가 방식의 일관성 문제, 방대한 보고서 작성 요구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P 운영 프로세스 자동화, 내부 역량 강화, 리스크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 합니다.
CP 구성 및 운영, CP 문화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
간행물 공표 크기 매체 수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기간
2단계 하향조정
단축
O
2년 연속 취득시
2점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
간행물 공표 크기 매체 수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기간
1단계 하향조정
단축
O
2년 연속 취득시
1점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
간행물 공표 크기 매체 수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기간
1단계 하향조정
단축
O
-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CP 도입을 위한 8대 요건을 제정하고, 조직이 모든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CP 도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CP의 필수 요소(essential elements)를 언급하는 국가들이 많으며, 모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CP의 구조적인 틀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프로그램
O1. 사전감시체계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프로그램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O1. 사전감시체계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7개
20개
48개
7개
17개
40개
7개
20개
47개
CP 등급평가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기업들의 효과적인 CP 운영 및 등급평가 준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
4개
7개
20개
48개
| 평가차원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세부측정지표 | |
|---|---|---|---|---|
| 대기업·공공기관 : 20개 / 중소중견 : 17개 | 대기업 : 48개 / 공공기관 : 47개 / 중소중견 : 40개 | |||
CP 구축 Construction |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 3 |
|
|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 3 | |||
|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ㆍ외부 공시ㆍ공표 | 2 | |||
|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3 | ||
|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 2 | |||
CP 문화 전파와 학산 Diffusion | D1. 자율준수편람 | D1.1 내용의 충실성 | 3 |
|
| D1.2 활용 편의성 | 1 | |||
| D1.3 지속적 개선 여부 | 1 | |||
|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 D2.1 정기 CP교육 | 4 (공공기관 3) | ||
|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 3 | |||
|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 1 | |||
| D2.4 CP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1 | |||
CP 운영 Operation | O1. 사전감시체계 | O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2 |
|
| O1.2 사전업무협의제도 | 3 | |||
| O1.3 직접보고체계 | 1 | |||
| O1.4 내부고발 시스템 | 5 (공공기관 4) | |||
|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O2.1 인사제재 시스템 | 2 | ||
| O2.2 인센티브 시스템 | 1 | |||
성과평가 및 경영에 반영 Evalution |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E1.1 CP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 4 (공공기관 3) |
|
|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 3 | |||
CP등급 평가 시 가점 점수, 4점 확보
| 구분 | 최대가점 | 평가지표 | 기준 | 배점 |
|---|---|---|---|---|
| CP등급평가 연속신청기업 | 1점 | 제3조 제6호에 따른 연속평가신청기업인 경우 | 2년 연속 | 0.3점 |
| 3년 연속 | 0.5점 | |||
| 4년 이상 연속 | 1점 | |||
| 협력업체 CP도입 및 운영지원 | 4점 | 평가 신청 기업 등의 협력업체가 평가 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에 평가신청 기업 등의 CP도입 및 운영 지원을 받아 신청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에서 최초로 B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확인된 협력업체 등의 수에 따라 가점부여※ 협력업체에 여러 업체가 지원을 한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인정(협력업체 확인) | 대상 업체 수 1개당 | 0.7점 |
| CP 확산 기역 | 3점 | 참여 CP행사예: CP포럼, CP등급평가 설명회, CP간담회 등)에 참여하고 CP관련 설문조사에 응답문을 제출 | 참여 | 0.2점 |
사례발표 CP행사에서 기업의 CP운영 우수사례 등을 직접 발표 | 사례발표 | 0.4점 | ||
자료협조 CP행사에서 CP운영 사례 등 기업자료 제공, 각종 CP관련 교육자료 제작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외부 공개(최종 등급 A등급 이상인 기업만 해당)등을 위한 자료 협조 | 자료협조 | 0.4점 | ||
운영실적 기업 내부에 또는 독립적인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 실적을 제출 | 분쟁조정기구 설치 | 0.7점 | ||
| 분쟁관련 의견 접수 및 처리실적 | 0.3점 |